의안번호 2209883
종료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09:07
핵심 내용 AI 요약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의 경우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배우자 등 지정된 가족에게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비밀 보호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883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가 사자(死者)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 이외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명의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비밀보장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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