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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876
종료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위기 특별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09:5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 예측 기반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으로, 정부는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선제적 대응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876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5-04-16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분야별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및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예측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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