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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869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10:3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교부 장관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여 자료 배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제 협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869
제안자
김건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4-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여왔음. 그러나 외교부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국의 관계기관과 자료를 교환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외교부장관의 사무 관장에 ‘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외국의 관계기관과의 자료 교환 등 업무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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