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67
종료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10:53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마약이나 음주 상태에서 기계 조종 시 면허 취소 및 강화된 형사처벌을 도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867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하지만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음주운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개정하고, 약물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4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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