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63
종료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11:21
핵심 내용 AI 요약
소규모 체육시설의 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여 이용자 안전과 체육시설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863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체육시설업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태권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에 대해서는 보험 의무 가입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소규모 체육시설은 아동ㆍ청소년 등 저연령층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 부상 등의 위험이 더 큼에도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체육시설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배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이용자와 체육시설업자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을 제고하고 소규모 체육시설 내 사고에 대한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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