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62
종료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11:28
핵심 내용 AI 요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산 시 자산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실질적인 자산 손실 위험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862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거래소 도산 등의 상황에서도 이용자의 자산은 보호받아야 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도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자산 보호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의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 절차상 해당 거래소 이용자의 실질적인 자산 회수가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자산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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