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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861
종료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11:3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직수입자 간 제3자 판매 허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861
제안자
정진욱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4-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분을 허용하고 있고 그 처분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13년 직수입자간 제3자 처분의 허용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수급 불안과 요금 인상 논란으로 법안이 폐기되었음에도, 제3자 처분의 절차ㆍ방법 등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지난 `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수입자간 제3자 판매를 허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23년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동일한 시도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가스산업의 법적ㆍ제도적 안정성의 훼손이 우려되는바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방법을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의6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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