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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853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12:3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내 피해아동의 양육상황 점검과 학대예방 교육 강화가 도입되며, 학대 관련 정보 시스템 연계 및 연차보고서에 학대 내용 포함을 명시하여 관리 체계를 개선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853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04-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유무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그러나, 장애아동은 원가정 보호보다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보호조치 되는 비율이 높은데,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통계관리가 미흡하고 사례관리가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보장원의 업무에 장애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과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아동학대 관련 조사 및 통계관리를 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제22조, 제28조의2 및 제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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