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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837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14:25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인구 역전 이후 심화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 일몰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837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4-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장, 법인의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함.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한 이후 인구 집중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2023년 기준 지역내총생산 또한 수도권이 52.3%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 등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연속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안 제63조, 제63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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