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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836
종료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14:3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진화 비용까지 청구 가능해져 경각심 고취 목표.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836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대한 상황인데, 대부분 산불의 원인은 불법 소각이나 성묘객의 실수와 같은 실화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가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까지 방화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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