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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826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15:4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취약지 중증질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완화 방안 마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826
제안자
문대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4-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5년 2월 기준으로 서울권 14개소, 경기권 9개소, 경남권 8개소, 경북권 5개소 등 총 47개소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충북권, 강원권, 전북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1개소 또는 2개소에 불과하고 제주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으로, 의료생활권(진료권)별 특성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육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접근이 제한받고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생활권(진료권)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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