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으로 재난 대응 체계 강화, 국립공원 내 산불 등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업무 확대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824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4-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발생한 지리산국립공원 및 주왕산국립공원에서의 대형산불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폭설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불 등 각종 재난의 특성을 이해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재난관리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이며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유관기관임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공원공단법」에는 공단이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관리 권한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공단이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의 체계적ㆍ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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