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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819
종료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16:2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목재의 합법 벌채 증명 절차를 현지 실사로 보완하여 국제 교역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819
제안자
문대림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4-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 투명성이 낮은 일부 신흥국가에서는 서류조작, 뇌물수수 등을 통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정으로 발급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통해서는 생산국의 산림파괴 여부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재 생산국에서 발행한 서류만을 믿고 수입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국 또는 해외목재생산업체와 협의를 거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확인하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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