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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812
종료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17:1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하며,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와 모범관리단지 선정 기준 개선을 통해 근로자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812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등에게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ㆍ인권존중에 관한 노력 의무를 부과함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냉난방 설치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경비노동자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관리주체 등의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노력 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컨설팅을 통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비용 지원 대상에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됨.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고,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노력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유인체계를 두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주체 등의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노력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대상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경비원 등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인권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의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도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제85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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