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04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18:03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법의 제한이 국가 이익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어 헌정질서 침해 및 범죄 수사 방해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어, 군사·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 거부 시 법원 출석 의무화 및 거부 권한 강화를 통해 균형을 맞추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804
- 제안자
- 박범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4-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이익에 반한 범죄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이에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그 책임자 등이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유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0조 및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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