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98
종료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18:46
핵심 내용 AI 요약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도입으로 어선 불법 개조를 방지하고 산업화를 촉진하려 했으나, 등록 수수료 부과 및 단속 근거 마련이 미흡한 상태임을 개선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798
- 제안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0일 어선법의 개정으로 어선의 불법개조를 예방하고 어선건조업 등을 산업화하기 위한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제가 도입되었음. 다만,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어선건조ㆍ개조업체가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기관에서 등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고, 어선의 불법 개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자에게 부과되는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의무 준수 여부를 해양수산부 등이 단속할 수 있어야 함에도, 해당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와 해양수산부 등이 어선건조ㆍ개조업자의 어선 불법 개조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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