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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796
종료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19:0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796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4-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일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실효적인 단속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특히 채용비리 등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수사권 부재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으로 사안을 이관하거나, 출석 및 자료제출 요청에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 건수는 수백 건에 달하였으나, 대부분이 과태료 수준에 그치며 실질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못한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반복되는 채용비리 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하여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직무범위에 해당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효과 제고와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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