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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792
종료됨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19:2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은 초중고 학생들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과정 내 디지털 교육 강화와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792
제안자
고동진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4-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정보전달, 여론형성,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은 유아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미디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콘텐츠의 이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가짜뉴스의 확산이나 유해한 콘텐츠의 증가 등 미디어 이용에 있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초ㆍ중등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실시 근거와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다.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수행하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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