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791
종료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19:3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791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4-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광고비 부담 등으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지역 상권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 등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ㆍ제조한 상품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소개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실증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음. 이에 따라 매출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임.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ㆍ판매하는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0조의3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