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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779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21: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으로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외 체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병역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779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1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국외 체재 사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행법의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복무 중에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여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이 해제되는 사람, 부 또는 모와 일정 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는 그 가족의 출입국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현행법의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은 그 특별한 법률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결정임. 이에 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는 관련 직무의 수행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외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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