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확대를 통해 사업장 근로조건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근로기준 준수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778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4-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함(안 제101조제1항). 나.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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