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75
종료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21:30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청 바디캠 합법적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구급대원 활동 방해 예방 및 증거 수집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775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4-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예방 및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이른바 ‘바디캠’을 운용 중임. 그러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바디캠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급활동 바디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법률에서 정의하고, 그 사용 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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