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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774
종료됨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21:3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이 대규모 자연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 영업손실 보전과 시설복구비 지원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774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4-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불,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결손 보전이나 시설복구비 지원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는 융자, 상환유예 등 간접적 금융지원에 국한되고 있으며, 공장 전소 등으로 인한 장기간 영업 중단과 매출 손실 등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천재지변 또는 대형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영업결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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