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51
종료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24:01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젊은 세대의 관심 증가에 대응하여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751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품질향상 등을 통하여 전통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혼술 문화”가 확산되고 고급 주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젊은 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주 제조업체는 대다수가 소규모 업체로서 연구ㆍ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홍보ㆍ마케팅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미흡하여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인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주의 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전통주 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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