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48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24:22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는 공판 과정 관련 문서와 증거자료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나, 검사가 제출 예정인 증거 기록에 대한 열람 신청 시 검사의 불허 사유 통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748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법원의 재량에 따라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허용해주던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함.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공판조서, 검증조서 등 공판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과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열람 또는 등사가 가능하게 됨. 그러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신청 예정 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고 있음. 이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제출 예정 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검사가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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