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743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24:5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산불 피해 주택 복구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개정하여 재난 대응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 지원을 확대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743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택피해 지원 단가로 주택이 유실ㆍ전파된 경우 피해주택 연면적에 따라서 2,000만원에서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파된 경우 1,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책정하였음. 또한 재난복구 비용의 부담률은 현재 국고 지원 30%, 융자 60∼70% 수준으로 국고 지원 비율이 낮은 실정임. 이에 산불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산불 등의 피해 복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단서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