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740
종료됨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25:1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과 산업단지에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강화하여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인프라 구축 지연 문제 해결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740
제안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정보기술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립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등에서 주민의 반대로 인해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에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