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31
종료됨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26:21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공원공단의 산불 재난 대응 및 지원 사업 명시를 통해 재난 관리 능력 강화 및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731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관련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립공원공단 사업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의2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