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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731
종료됨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26:2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공원공단의 산불 재난 대응 및 지원 사업 명시를 통해 재난 관리 능력 강화 및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731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관련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립공원공단 사업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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