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25
종료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27:03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725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는 재배작물의 변화, 새로운 질병 및 해충의 증가, 생태계변화 등을 야기하고 이는 농산물ㆍ축산물ㆍ해산물 등의 식재료 안전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이ㆍ건강하고ㆍ안전한ㆍ식생활을ㆍ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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