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14
종료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28:21
핵심 내용 AI 요약
군무원의 정년을 다자녀 양육 상황에 맞춰 연장하고,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714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4-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군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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