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12
종료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28:35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 연장 및 다자녀 장려 정책 도입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712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4-10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하고, 그 중 특정직직원은 직급에 따른 계급 정년을 정하고 있음. 또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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