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11
종료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28:42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다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 변화로 연장하고, 승진 혜택을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녀 출산을 장려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711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4-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과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2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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