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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705
종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29:2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내 비영리법인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705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자치도세의 세율, 세액감면 및 징수ㆍ부과 절차 등에 관해 「지방세법」에도 불구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ㆍ세액감면을 가감조정하거나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분리과세대상은 그 성격에 따라 다른 토지보다 저율(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등) 또는 고율(골프장용 토지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위임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에 관해서는 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없음. 그런데 2022. 1. 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 중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저율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제주자치도 내 일부 비영리법인이 장기간 보유하며 공익사업에 활용해오던 토지가 막대한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역사적ㆍ지역적 특수성 및 지방분권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분리과세 여부를 제주자치도 내에서 논의하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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