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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703
종료됨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29: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사진 창작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로 국민 문화 수준 향상과 경제 발전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703
제안자
박수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4-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사진이란 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대중에게 관람ㆍ향유하게 할 목적으로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것으로 미디어 매체와 영상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고 있음에 따라 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작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및 사진작품의 창작ㆍ제작ㆍ개발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 사진작품 및 사진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촉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창작등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고, 사진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전시회, 박람회 등 참여와 국내 유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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