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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700
종료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29:59
핵심 내용 AI 요약

법정이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여 채무자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 사례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700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4-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40% 이내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에 비해 상한이 과도하게 높아 채무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법정이율 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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