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95
종료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30:36
핵심 내용 AI 요약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려 사유 통보 의무화 및 지침 배포를 통해 신청 과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695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ㆍ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정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