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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682
종료됨

공정배상기금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32:0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여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682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시장 내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비용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매도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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