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78
종료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32:37
핵심 내용 AI 요약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정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678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으로, 각 기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안 작성단계부터 각 기관의 계획을 면밀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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