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77
종료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32:44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사청문회 후보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후보자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문회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677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시장ㆍ부지사, 지방공사의 사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모든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는 어려워 「인사청문회법」과 유사하게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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