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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671
종료됨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33:2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영양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맞춤형 영양 관리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671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4-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이 법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소화흡수력 약화, 활동량 감소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도 떨어져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중 하나로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 관리 서비스를 포함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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