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66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34:01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제명 조치를 통해 헌법 수호와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666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4-0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또한 국회의원은 언론의 주요 취재 대상으로 정치 행위와 발언으로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나 발언은 국가와 사회를 해체하는 정도의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ㆍ선동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하여,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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