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63
종료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34:22
핵심 내용 AI 요약
계엄법 개정으로 계엄사령관의 권한 범위를 최소화하고 국회 보고 의무화를 통해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663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0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사령관의 사무관장 범위와 특별조치권의 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 내용을 공고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계엄사령관의 사무관장 및 특별조치권의 대상 범위를 계엄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 내용 등을 공고하기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 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7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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