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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655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35:18
핵심 내용 AI 요약

농지확대개발 관련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촌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655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개간농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및 임업후계자 등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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