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54
종료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35:25
핵심 내용 AI 요약
여객공항사용료 소멸시효 완성 시 해당 금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으로 이전하여 세입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654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4-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시설법」의 개정으로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여객공항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하도록 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입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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