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44
종료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36:36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설정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되는 정보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탄핵 관련 불리한 증거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644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4-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군사ㆍ외교ㆍ통일ㆍ대내외 경제정책ㆍ무역거래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로 한정해 정해져야 함. 그러나 헌법을 위반해 탄핵이 결정된 대통령의 경우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불리한 증거를 감추는 수단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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