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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643
종료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36:4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 파면 후 관련 수사기록이 포함된 기록물의 공개를 확대하여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643
제안자
전현희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4-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상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를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파면된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7조제1항),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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