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39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37:1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 및 사용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기업 유치를 유도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639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4-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공장 신·증설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