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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636
종료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37:3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사면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형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정질서 파괴자와 탄핵자,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면 제한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636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사면권 행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행을 살펴보면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경축일 등을 기하여 너무 자주 사용되는 등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어 법을 위반해도 다음 경축일에 사면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사법권의 침해가 될 수 있고, 결국 형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정당한 형벌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 방해될 수 있음. 따라서 사면은 사법적 책임에 대하여 전면적ㆍ부분적인 변경을 야기하므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에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자와 탄핵심판을 받은 자, 그리고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형벌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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