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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625
종료됨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38:4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종합적 육성 계획으로 지원 방향을 전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625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4-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소상공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소상공인이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방향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시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경제 주체의 한 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 마련을 통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한시적 또는 시혜성 지원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보호에 초점을 둔 현행법상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창의적ㆍ자주적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개편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구조 고도화, 디지털화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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